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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청연 인천교육감, '뇌물수수'로 檢 소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오전 9시 30분께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두고 벌어진 3억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시공권을 대가로 거액이 오갈 때 이 교육감도 사전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교육감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뇌물수수 공범이 된다.

이와 관련 3억원이 2년 전 교육감 선거 다시 진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혐의가 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이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그의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 했었다.

비서실장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의 측근 3명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인천의 한 학교봅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를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이달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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