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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위한 '안심변호사' 확대

서울시는 2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들은 2018년 8월까지 2년 간 공익제보자를 위한 주제별 전문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상담은 메일(watchdog@seoul.go.kr)로 신청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주제별로 각 변호사에게 배분한다. 공개된 각 변호사의 이메일로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일 경우 상담이 제한된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또한 부정청탁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지원 하게끔 되어 있어 관련한 내부고발이 대폭 늘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들이 맑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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