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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이석수 첫 고발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김수남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자금을 빌려 현재 일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측은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 조사한 후 박 전 이사장에게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의 해명을 들은 다음 형사처벌 여부를 방침이다.

박 전 이사장의 사기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기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감찰관의 역할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종료된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달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다.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수사의뢰 사건이며 박 전 이사장 사건은 첫 고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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