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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잇따른 악재로 힘겨운 시기…노조 파업중단·세제 지원 절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하반기 자동차 판매 성수기인 9월을 앞두고 잇따른 악재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판매 감소가 불가피해진 데다,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 시행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등 주요 업체의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을 반복하면서 생산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에 반발해 여름휴가 이후 매주 2∼3차례 파업하고 있다. 노조는 22일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인해 1조원을 웃도는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엠도 노조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조원 가까운 순손실을 냈는데도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400% 지급, 인천과 군산, 창원 등 공장별 신차생산 계획 확정 제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 파업도 길어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사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내수절벽을 맞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판매절벽을 일정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책이 제 때를 놓치고 있어서다.

정부가 2006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는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 일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후 추경을 둘러싼 논쟁만 벌이고 있어 시행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특히 버스와 트럭 등에 대한 취득세(100만원 한도) 감면은 정부 입법 형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행은 내년 1월에나 가능해 올 하반기 판매 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미 발표된 세금지원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대기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판매에 독이 된다는 점이다. 상반기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로 가뜩이나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기수요까지 늘어나면 업계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 종료 이후 내수 판매가 급감한 상태"라며 "노조의 파업 중단과 세제 지원 정책 조기 실행 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별 지원금과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 개소세 인하보다 할인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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