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수입차 업체에 대해 내놓는 조치를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져 있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서 시작된 인증서류 조작 파문을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차량이 이달 초 서류 조작으로 인증 취소, 판매 정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도 '제2의 폴크스바겐'과 같은 인증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폴크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일부 수입차 업계 관행이라는 제보가 있어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지난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며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차량은 같은 엔진계통을 쓰면 2륜구동인지, 4륜구동인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등에 따라 모델은 나뉘어도 배기량, 소음 수준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선 대표 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 다른 모델들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차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차량을 인증받은 경우 그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증을 해줬다.
이 같은 빈틈투성이인 국내 인증제도를 이용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수입차 업체들의 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업체들의 문제로만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정부가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진출 초기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했다면 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수입차 브랜드의 인증서류 조작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실시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