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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중고차 구입하면 세액공제 받는다…저신용자중고차전액할부 인기 오를 것

할부닷컴 하재희.



앞으로 중고차 구매시 구입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법률이 적용된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서민층의 세액 부담을 줄이고 가계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알뜰족'이 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우리 가계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면서 중고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1.6% 증가, 소비지출 증가율 둔화 등 외부 조건을 고려하면 실질 증가율은 오히려 0.2% 감소했다.

이처럼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감소해 흑자는 났으나 부채 원금 상황 등에 흑자액을 사용하는 '불황형 흑자'일수록 소비 심리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도 가격이 낮은 대신 차종 선택의 폭이 다양한 중고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판매 전문업체 '할부닷컴' 길현 대표는 "신차보다 구매가가 저렴하고 세금이나 보험료가 낮은 중고차 특성상 경제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주부들이 자주 찾는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계기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산중고자동차나 시흥중고자동차차, 인천중고자동차, 서울중고자동차 시장도 들썩이는 분위기. 특히 관련 업체 중에서도 저신용자중고차전액할부를 지원하는 경우 최저 4.7% 이율로 최장 48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 중고차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 경제성을 중시하는 이들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길 대표는 "저렴한 가격만큼이나 믿을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차량의 실 주행거리를 법적으로 보증하고 사고 유무를 확실하게 고지하는 업체를 찾아야 후회 없이 구매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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