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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제한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LEZ) 확대를 추진해 왔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현재 서울 전역은 내년, 인천과 경기도 중 서울 인접 17개 시는 2018년, 경기도 외곽은 2020년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조만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운행제한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라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LEZ 진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착 비용(약 300만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5%씩 보조하고 차량 보유자가 나머지를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가 지속 중인 사항"이라면서도 "이달 안에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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