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판매정지 등 당국의 행정처분을 앞둔 폴크바겐이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브랜드 소유주들까지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은 32개, 세부모델은 79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폴크스바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의심되는 32개 차종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가스 발생량을 조작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곧 판매금지·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기존에 판매된 차량은 과징금과 리콜명령이 내려진다. 신차는 판매정지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인증취소 검토 대상인 32개 차종 가운데 시판 중인 차종은 27개. 현재 폴크스바겐이 시판 중인 차종이 모두 72개인 점을 감안하면, 판매 차종의 대략 40%가 판매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10대 중 4대가 판매정지가 되면 국내 수입차 판매에서 상위권을 달리던 아우디폭스바겐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드러난 12만5000여대와 이번에 서류 조작으로 인증을 통과한 7만9000대를 합하면, 폴크스바겐 차량 20만대 이상이 결함 등으로 리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우디폴크스바겐이 판매한 차량 30만대의 3분의 2가 넘는다. 판매정지와 함께 브랜드 소유주들의 피해도 급증할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면 폴크스바겐은 자연스럽게 올해 AS센터 8개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서비스 향상은 물론 인프라 센터 확충 마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외면할 경우 폴크스바겐이 국내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통보하고, 오는 22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종의 신차 판매는 전면 정지된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일 예정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폴크스바겐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혐의는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각종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주 조사를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본사 수사를 위해 독일 측과 본격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