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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여대 리콜명령 불이행시 차량운행정지 예고…정부 강도 높은 제재 나서

폴크스바겐 회사 로고.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정부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디젤 및 휘발유 차량 가운데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11일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 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폴크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규정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달 7일에는 폴크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폴크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5000여대 소유자가 내년부터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에 불합격처리 하고 계속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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