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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논란속, 계산 주체에 따라 실효세율은 '고무줄'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법인세 인상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계산 주체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고 있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제외한 뒤 실제 납부하는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효세율이 높다면 그만큼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며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한경연은 이날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일반기업 기준)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정책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14년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8.9%로 산정하고 있다.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가장 낮고 기재부가 중간, 한경연이 가장 높다. 기업들 편에 서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한경연 입장에선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관들마다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한경연은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분자가 되는 총세부담액에 '국내납부세액'과 함께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도 총세부담액에 국내납부세액과 해외납부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어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다만 이 세액은 빼고 계산하고 있다.

아울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역시 분모가 되는 과세소득 계산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더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분모(과세소득)와 분자(총세부담액)에 어떤 세목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중소기업(13.9%)에 비해 6.7%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최상목 제1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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