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다만 차량 당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그랜져 2.4는 100만원까지만 세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개별소비세 감면은 이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까지 줄어들게 해 전체적으로는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줘도 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새 차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낡은 노후 경유차를 계속 몰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진행한 반면, 휘발유차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때문에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해택에 대해 기존 휘발유 차량 소유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충분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세금으로 자동차 회사를 돕는 꼴이 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모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 진작뿐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