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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공정위 '경고'

현대·기아차의 순환출자 강화 발생 과정.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게 돼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합병 전 현대차는 현대제철 지분 7.9%와 현대하이스코 지분 29.4%를, 기아차는 현대제철 19.8%와 하이스코 15.7%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현대제철 합병 신주를 각각 575만 주(4.3%), 306만 주(2.3%) 더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1월 4일까지 순환출자 강화 분에 해당하는 주식 총 881만 주를 처분하라고 두 회사에 통보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연쇄 보유하는 식으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A기업이 B기업 주식을, B기업이 C기업 주식을, C기업이 다시 A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확보하고 A기업의 장부상 자본금(가공자본)이 C기업 출자분만큼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월 5일 각각 현대제출 주식 574만주, 306만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겨 공정위의 경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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