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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논란 환경부와 한국닛산 입장달라…소비자 강력 반발 움직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닛산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vs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다.'

캐시카이 디젤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과 환경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닛산이 캐시카이 디젤의 배출가스 부품을 임의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닛산은 예외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미 과거 인증 때 신고도 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캐시카이 소유주들이 이번 배출가스 논란과 관련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브래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닛산은 16일 환경부가 디젤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다는 발표가 나자 즉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증 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한국닛산은 '닛산 고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환경부 결과에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캐시카이 소유주들이 집단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는 전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일단 조작으로 결론을 낸 이상 조작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조작이라면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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