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확인…닛산 "불법적 장치 사용 안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장치를 적용했다고 발표한 닛산 캐시카이.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장치를 적용했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캐시카이는 닛산의 경유 차량이다.

전 세계 자동차업계가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우려하던 가운데 닛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이 제조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캐시카이 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814대 판매한 해당차량에 대해서 전부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판매정지와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인증취소 이후에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시판중인 20종 경유차량이 실제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 흡기온도 35℃에서 해당장치가 작동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도 같은 장치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이를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설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명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나 초과한 1.6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닛산은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향후 환경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