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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사회적 기업, "처벌강화가 예방으로"



일부 재벌들의 비윤리적 갑질 행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으로 시민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직원을 구타하고도 형법상의 단순 폭력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연구결과를 숨겼지만 피해보상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뒤 늦은 사과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단체들은 이들에게 법 이상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기업과 재벌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신의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책임과 함께 처벌도 크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내놓는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하고 재벌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악용한 소송남발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승연 OLLC대표변호사는 "잠재적인 가해로 하여금 악의적인 불법행위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소송남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예방하는 '하도급법'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71%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번진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법은 법인에게 관대했다"며 "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많다. 징벌적손해배상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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