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정부가 연이어 발생한 저비용항공사(LCC) 사고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내선 여객수송량의 55%를 맡을 정도로 성장한 LCC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조종사가 객실여압장치를 켜지 않고 비행하는 사고를 냈고 올해 1월 진에어는 여객기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회항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1일 정부는 1월 중순부터 6주간 이뤄진 6개 LCC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국토부령인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LCC들의 안전관리 노력·성과를 운수권을 나눠줄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각 LCC에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나 20대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이런 권고·유도에 얼마나 따랐는지 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시 반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LCC업체들의 외형적 성장에 맞춰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강화한다.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 등(안전운항체계)을 갖췄는지 1300여개 항목에 걸쳐 정부로부터 심사받아 운항증명(AOC)을 획득해야 한다. 이후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때는 부분적으로만 안전운항체계를 심사받는다.
앞으로는 LCC를 포함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보유 대수가 20대나 50대 등 일정 규모에 이르면 운항증명을 받을 때처럼 엄격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LCC가 엔진·기체 정비(중정비)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스스로 하도록 LCC들의 정비조직 확대·개편을 명령,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모기업과 모기업 계열사에 정비를 위탁하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을 각 항공사 위주로 개편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중정비를 위탁받은 외국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조종사 기량·자질 향상과 조종사 법정훈련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 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 해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며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는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컨설팅·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