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중개수수료가 부담돼요. 수요자 입장에선 부동산중개사에게 비싼 중개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보다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99 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공인중개변호사 제도가 활성화 되는 게 좋다고 봐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간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1월 공승배 대표 등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 서비스인 '트러스트 부동산'을 시작한 뒤 지난달 16일 첫 거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라 전세(1억원) 계약이 이뤄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경기 불황에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가 9만명을 넘어서 가뜩이나 밥그릇이 줄었는데, 강력한 도전자인 변호사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전략으로 내걸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금액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높다.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0.6%지만 9억원 이상은 0.9%다. 3억원짜리 아파트 중개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는 120만원, 트러스트는 99만원이다.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인중개사는 0.9%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900만원을 받지만 트러스트에는 99만원만 내면 된다. 9분의 1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조절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렴한 수수료에 일부 소비자는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 분양시장에선 전셋값·매매가·분양가가 동반 상승하는 '3고(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집을 구하더라도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지난해 반값 중개수수료에 이어 추가로 중개료가 저렴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률적인 해석은 사법부의 몫으로 떨어졌다.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밥그릇 싸움에 대한 중재가 아닌 내집마련 수요자를 위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