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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아우디코리아 개소세 논란 해명나서…"이미 진행 중"

아우디.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문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우디코리아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우디코리아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소비자가 낸 개소세 환급 소송에 대해 "이미 환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개소세를 1.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1월에 차를 산 소비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프로모션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개소세 환급 과정과 관련 지난해 정부의 1차 개소세 인하 조치에 이어 올해 2월 개소세 인하 연장과 1월 구매 고객대상 소급적용 발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 딜러사에게 개소세 환급 안내를 공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아우디 딜러사는 고객 대상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에 대해 아우디코리아는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은 차량 판매가격 조정이 아닌, 차량 판매 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량의 통관금액에 적용되는 개소세의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다 정확히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우디코리아는 "고객들의 개소세 환급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빠르게 파악 중에 있으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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