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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디젤게이트 후폭풍' 폴크스바겐 사면초가

폴크스바겐.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퇴짜를 맞은데 이어 이번엔 검찰이 신형 엔진을 장착한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본격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 보다 파격 마케팅을 진행하며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한국의 환경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심각한 소비자 이탈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불법 조작 사실을 발표한 9월 판매량은 4200대로 전달에 비해 반토막 난데 이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1879대, 201대로 급전직하했다.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는 물론 딜러에도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처럼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등 파상적인 할인 공세를 펼친 결과, 판매량은 11월 전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60%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이 같은 배기가스 조작 및 후속조치가 환경오염뿐 아니라 소비자후생 등의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보완 요구했다.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데다,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부실 논란을 낳았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적는 등 결함시정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다 검찰은 유럽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진 2016년형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신형 엔진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는 우리 정부가 결론 내리지 못한 의혹인 데다 글로벌 유력 자동차 메이커인 폴크스바겐 그룹의 영업에 중대 변수가 될 사안이어서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 폴크스바겐그룹의 3개 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실험을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검찰이 21일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평택 사무소에서 압수한 신규 차종들이다. 3개 차량 모두 1.6ℓ 배기량으로, 신형 엔진(EA 288)을 장착했으며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를 충족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검찰이 3종의 신차를 검증대에 올린 것은 국내에 판매 중인 모델인데도 아직 배출가스 조작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신차 기술이 집약된 유로 6 적용 모델마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폴크스바겐으로선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이번 검증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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