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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벤츠 S350 국내 판매중단…9단 변속기 장착 모델 신고 없이 판매해

메르세데스-벤츠.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토교통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던 벤츠 'S350' 4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5년 12월 이후 생산된 S350 디젤 모델의 사양 중 기존 자동7단 변속기(7G-TRONIC)가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데 따른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은 "판매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및 등록 중지를 통보했고, 동시에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판매된 해당 모델은 총 100대 미만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인증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건과 관련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벤츠 S350 4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7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9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신고 없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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