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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수입차 업체 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프로모션이 개소세 인하?'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개소세_ 환급을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등 수입차 회사 대부분이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에 대해 환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

이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 시작한 것과 대조되는 자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와 BMW코리아는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인하 연장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는 이달 초 환급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 다섯개 이상 수입차 브랜드가 개소세 인하분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9~12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일시 인하키로 했다. 차종 판매가격에 따라 20만~200만여원에 달하는 혜택이다. 올해 들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지만 판매 절벽을 우려한 정부는 1월 말 개소세 인하를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 운행키로 했다. 1월 초 판매된 차량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중단된 상태로 판매된 것이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말 개소세 인하 종료로 판매 급감을 우려해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개소세 인하 연장에 상응하는 판촉활동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인하분을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관당시 개별소비세를 미리 납부했고,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수입차의 개소세는 수입사의 통관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따라서 수입사들은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했고 그 인하분을 자체 적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입사에 돌려주는 환급분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산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고 있으며 수입차 업체들이 진행한 프로모션은 세금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산차 업체들은 일제히 1월 판매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해당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차이가 있지만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130만~210만원, 아반떼 26만~44만원, 기아차 K7 55만~72만원 등이다.

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지엠 등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비슷한 방식으로 개소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티볼리 37만~42만원, 렉스턴W 52만~72만원, 체어맨W 103만~204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의 경우 QM3 41만~47만원, SM7 54만~69만원 가량이 환급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 업체의 개소세 인하분에 대한 프로모션 적용은 판매를 위한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를 통한 차액 환급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 개소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차액을 환급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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