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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쌍용차·볼보 등 안전기준 미달 차량 리콜 실시

쌍용차 코란도C.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쌍용자동차 '코란도C' 2000여대가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해당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쌍용차 등 5개 회사가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총 4192대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승용차 2637대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26일에 제작된 코란도C 승용차로 일부 차종의 뒷좌석 안전띠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진행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리콜대상차량.



다임러트럭코리아가 2011년 9월 14일~2014년 4월 11일에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차 365대도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낮아 리콜하기로 했다. 부품수급 등의 이유로 리콜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MKX' 승용차 652대는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한다. 2006년 7월 20일~2008년 9월 22일에 제작된 MKX 652대다.

2013년12월 20일~2015년11월 18일에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 413대와 'FH카고' 화물자동차 415대, 혼다코리아의 'VT750CS' 등 오토바이 71대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15일부터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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