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에도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합병으로 늘어난 현대제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늘어난 추가 지분을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24일 통보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다고 봤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기 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제철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현대제철로 나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순환구조는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로 줄어들었지만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2개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은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늘었다.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가 늘어났다. 합병에 따라 늘어난 주식은 881만주(29일 종가 기준·약 4607억원)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의 합병일은 7월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2016년 1월1일까지 추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수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새해를 불과 며칠 앞두고 4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며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추가지분 처분 기한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 통보를 받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예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