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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화물운임 담합소송 1340억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

대한항공 B747-8i / 대한항공 제공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미국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낸 운임담합 소송이 9년 만에 끝났다.

대한항공은 12일 원고 측 미국 화물업체들에게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34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3년 양측이 동의한 합의금이 이달 9일(현지시간)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된 것이다.

합의금 1340억원은 대한항공의 자본(2조7000억원) 대비 4.96%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 화물업체들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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