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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소비자119] 휴대전화 '호갱'보험으로 손보사만 배불려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이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호갱'은 어수룩해서 손쉽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뜻하는 말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특정 보험사 1~2개와 손잡고 고객들의 선택을 사실상 제한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휴대전화보험 계약은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이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니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보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휴대전화보험으로 1110억원의 수익을 올려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