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종선 바른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폭스바겐 2차 소송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차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대 1만2000명이 넘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첫 소송인 만큼 어떠한 판결과 선례를 남길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차값을 돌려달라는 계약무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원고 38명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했고 나머지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바른은 이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이 총 14만5000대에 이르며 9월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바른 측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2차 소송은 구입, 리스 유형으로만 이뤄진 상태지만 당분간 매주 소송인원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1만2000명까지 소송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은 13일에 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바른은 이번 소송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1·2차 소송에서 적용된 구입, 리스와 차후 적용 예정인 중고차, 해당 모델 제외차량 등이다.
다만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차주가 리스로 구매한 경우 명의가 리스회사로 돼 있어 리스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바른은 주위적청구인 '매매계약 취소·매매대금반환'와 예비적청구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파이낸셜을 비롯한 몇 몇 리스회사가 협조해 주지 않아 예비적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차를 구입한 차주의 주위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중고차와 해당 모델제외 차량의 경우 이번 사태로 브랜드·상품 이미지가 실추됐고 이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이 예상돼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고차 손해배상 금액은 2000만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른은 인지대(소송 제기 시 내는 법원수수료)만 받고 소송을 담당할 정도로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른은 승소 시 바른이 성공보수를 10%로 책정했다. 가령 손해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잡고 1만2000명이 소송에 참여하면 3600억원 규모로 판이 커진다. 이 중 360억원을 바른 측이 받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측이 일방적으로 48만2000대 리콜 차량의 소유주에게 2000달러(23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국내 소유주들이 리콜에 응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없는 조건부 리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승소·합의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측에서 보상액을 미국과 비슷한수준으로 제시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판사들도 폭스바겐 관련 첫 소송인 만큼 전 세계 폭스바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