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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 안되는 이유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정부가 매년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에 팔 걷고 나서고 있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인재(人災)'는 줄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 사당 체육관 붕괴 사고에 이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붕괴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쇼핑몰 분수대 배수로에 세 살배기 아기가 빠져 숨지는 등 부실시공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LH 아파트는 최근 6년간 32만330가구에서 6만9266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원인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후려치기와 이로 인한 참여업체의 책임의식 부재에 있다.

과거에는 건설비가 넉넉한 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예산 절감과 함께 공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태만하게 근무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원수급자인 시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주인의식 부재도 부실시공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은 원수급자인 시행사보다는 하청업체인 시공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시행사가 떠 안는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는 안전·보건·환경(HSE) 담당자가 파견돼 안전교육이 이뤄지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을 피해 스스로 안전모를 벗고 일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안전 부주의로 받게 되는 벌금은 5만원 수준으로 경미하며 현재는 이것조차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정부 등 발주처가 공사비를 후려치지 않아야 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시행사의 줄지은 갑(甲)질을 막을 수 있고 공사에 투입되는 원재료 또한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시행사가 하청업체에 따른 부실시공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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