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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해외자회사 담보제공 허용

앞으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하고 4분기 중에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세계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지 은행은 이때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현재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제공은 불허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전업 선물회사에도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이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았다.

이 가운데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10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금융사의 건의를 수용했으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19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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