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검증할 것"

아우디 A3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종의 속임수를 쓴 혐의로 약 50만대의 리콜을 명령받은 가운데 한국 정부도 검증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속임수를 썼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승용차가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 차량이 실제 주행 때 배출한 산화질소의 양은 차량검사 때보다 약 40배까지 많았다고 EPA측은 설명했다.

미국 내의 리콜 대상은 48만2000대다. 골프, 제타, 비틀은 2009년형부터 2015년형까지다.

파사트는 2014∼2015년형이 해당한다. 아우디 A3는 2009∼2015년형이 대상이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한국은 디젤 차량 규제가 유럽과 같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와 다르다"며 "이번 미국 리콜건은 국내와 관계없다"고 전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A3는 미국·한국 모두 독일에서 수입한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별개로 독일 본사에 확인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현 시점에서는 확인해 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면 최대 180억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