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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기아차 노조, 파업투표 가결…4년연속 파업 가능성↑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본사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돼 현대차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기아차가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하반기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전체 조합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전날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3만4000여명 중 2만2700명이 찬성해 72.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기아차 노조는 10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1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기아차 노사는 9일까지 8차 본교섭을 거치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합의를 내지 못하자 이번에 노조가 쟁의를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4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도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69.7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미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제가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했다.

쌍용차는 7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통과돼 2010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교섭의 전통을 이어갔다.

르노삼성은 7월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한국지엠도 기본급 8만3000원 인상과 격려금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협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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