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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무원 8명 미국서 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탑승한 객실 승무원 12명 가운데 8명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기 탑승 승무원 8명은 아시아나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내 안으로 잘못 터지면서 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승무원 H씨가 작년 1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고 5명은 작년 12월, 2명은 올해 6월 중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승무원 8명은 공상처리를 받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송을 내지 않은 승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퇴사, 1명은 휴직, 나머지 2명은 업무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과 탑승객 등이 제기한 소송 50∼60여건이 병합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객 및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듬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의 주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꼽았고, 항공기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 등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승객 53명은 지난해 6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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