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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벤츠, 광주서 'AMG S 63'모델 파손한 30대 고소취하…'원만한 해결목적'

A씨가 메르세데스 AMG S 63 모델에 내건 현수막 / 출처 보배드림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주행중 시동이 계속 꺼지는 승용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벤츠 판매점 앞에서 항의하며 차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16일 취하했다.

벤츠는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벤츠 측은 "15일 해당 고객과 만나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광주의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서 A씨가 골프채 등으로 벤츠승용차를 부수는 장면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 화제가 됐다.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메르세데스 AMG S 63모델로 2억여원에 달한다.

이 모델은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614대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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