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 현대차 제공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5년만에 노조 측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14일 잠정합의했다.
이날 열린 21차 특별협의에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동조합,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또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울산하청지회가 지난해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상당수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자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대차는 자평했다.
현대차 측은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상생과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채용키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노사 대표가 잠정합의를 기념해 악수하고 있다. / 현대차 제공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해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입사의 기회를 늘려주는 효과와 함께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 직접 채용하는 중장기 인력운영 선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특별협의 합의를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다르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의 경우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할 방침이다.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 주요내용 / 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