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황제주 삼성전자 그림의 떡…주식분할 요구 커져

>

삼성전자, 액면분할 유동성 효과엔 무관심…"높은 주가는 곧 회사 자존심"

김상민 의원 "초고가주 배당금, 개미에 단 9.5% 분배…액면분할 늘려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주'에 대해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황제주인 삼성전자는 시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황제주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에서는 액면분할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고가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주식분할 유도책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일평균 주가는 137만원으로 일반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엔 부담이 크다.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영풍(133만원), 네이버(66만4000원) 등도 가격이 비싼 우량주로 분류된다.

초고가주의 액면분할 필요성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점차 커지고 있다. 액면분할은 주식 한 주당 액면가를 낮게 조정해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증자와 달리 자본금에 변동이 없고 주식 수만 늘어난다. 액면분할은 기업가치, 실질주가, 재무구조 등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 거래량을 늘려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지난해 6월 4번째 주식분할을 실시했다. 당시 분할비율은 7대 1로 애플의 주식 수는 8억6100만 주에서 60억주 이상으로 늘어났다. 애플의 주가는 주식분할 결정을 발표한 2014년 4월 이후 23% 상승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1987년, 2000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2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분할한 바 있다. 12일 기준 애플 주가는 개미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114.21달러다.

김 의원은 "국내 우수 기업의 주가는 초고가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주식분할 기피 이유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상의 까다로움 ▲높은 주가에 대한 자존심 ▲주주관리 문제 등을 꼽았다.

우량주에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어렵다보니 배당금도 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금은 6조원으로 이 중 배당금 상위 20사 및 초고가주 11사의 배당금 총액은 19조3천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45.1%를 차지하고 있다. 배당금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일반개인투자자(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돌아간 것은 단 9.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30.7%, 기관투자자 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11.6%를 각각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일반개인투자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해야 정부 정책인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주식분할 요건을 완화해 코스피 초고가주 배당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호주머니 불리기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의 부의 증식 기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장법인에 한해 액면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주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