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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한화생명, 자녀·손자녀 위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한화생명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소액자금으로도 투자성향에 맞는 예금, 국공채 및 가치주, 성장주와 같은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분할 운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어 수익률 관리도 용이하다.

신탁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화생명은 세무전문가를 통한 증여 관련 자문과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도해지수수료도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부과한다.

최저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신탁기간 동안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박상욱 재정실장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주머니로부터 1명의 자녀를 위한 돈이 나온다는 의미인 '식스 포켓(Six Pocket)'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며 "사전증여신탁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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