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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농성하자 하청업체서 해고…법 위에 기아차

기아차 법원 판결에 항소, 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한규협씨·최정명씨 옥상 위 82일째

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한규협씨와 최정명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82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 기아차 고공농성 상황실 제공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기아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499명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정규직 지위확인소송에서 전원 승소했지만 기아차는 법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불복하며 항소하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완성차 공장의 모든 사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하청업체의 계약·운영이 도급의 형태를 갖췄어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한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고 판결했다.

31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하청업체 서린과 한울 소속 직원인 한규협씨와 최정명씨는 6월 11일부터 이날까지 82일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농성 중이다.

최종원 기아차 화성분회 고공농성 상황실장은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한 소송을 무한정 시간을 끌어 자유로운 파견·도급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길 바라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아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점진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알 수 없어 농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한씨는 농성 71일째였던 지난 20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조 성명에 이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 실장은 "2007년부터 9년 넘게 기아차와 업체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에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법적인 판결이 났음에도 여전히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서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그룹의 고용정책·임금피크제 도입 등 굵직한 대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특별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룹차원에서 기아차 농성 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차가 지난해 9월 재판부 1심 판결에 항소해 장기간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명이 지난해 9월 10여년 만에 정규직으로 인정된 판결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공론화돼 지난해 9월 정규직 판결을 받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상자는 최병승 조합원 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그룹 전체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판결의 의미를 축소·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무시했다.

이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측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기업들은 두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 판결이 난 사안은 개인·개별의 문제로 치부해 결과를 축소시키려 한다. 또한 2심·3심 진행 중인 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란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올해까지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며 "하청업체 소속직원들의 법적 대응검토에 대해서 기아차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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