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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4일 이전에 결론을 짓기로 하면서 합병이 예정되로 관철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진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우선주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양사의 합병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측은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병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달 1일 합병할 예정이며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 합병비율로 인한 우선주의 피해 등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연대는 "보통주 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갖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선주 주총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측 법률대리인은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와 유통주식수 감소에 대해서 합병비율이 1:1 미만으로 정해진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법률대리인은 "합병 (주총) 전후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선주 주주나 시장도 우선주 합병비율과 배당조건에 대해 불리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일이 촉박해) 다음 기일을 잡을 수 없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들에게 내달 1일까지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능하다면 9월 4일까지 해볼 것"이라며 통합 삼성물산의 등기예정일인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타 가처분 사건과 비교해 15일 만에 심문기일을 잡고 일주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과 급박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