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마지막 고비 우선주 주총 가처분..주가폭락 원인은 삼성 불신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삼성물산 출범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병을 위해 넘어야 할 고비는 남아있다.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가 승인 결의를 얻을 때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지난 13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삼성물산을 상대로 우선주 주총에서 승인 결의를 얻을 때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합병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종류주총 개최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르면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달 1일 합병할 예정이며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 접수에서 15일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은 타 가처분 신청과 비교할 때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가처분 접수 후 15일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은 빨리 잡힌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사건이 중대하고 급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고 있고 우선주 주총을 소집하라는 내용증명에도 답하고 있지 않다.
지난달 주총 직후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합병을 반대한 주주들과도 소통을 넓혀가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측은 공시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유가증권의 공시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우선주 주주들의 피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우선주 주총을 개최한 바가 없다.
이에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삼성물산에 우선주 주총 소집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심문기일 당일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총 전 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근소한 차이로 합병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삼성물산은 시장과 주주들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에서 드러난다.
합병안이 통과된 지난달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종가는 각각 6만2100원, 17만9000원이었다. 25일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종가는 4만5800원, 13만4000원으로 주총날 대비 각각 26.25%, 25.14%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이하로 떨어졌다"며 "통합 삼성물산 미래에 대해서 국내외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