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보복운전 가해자, 자동차보험 보상대상 아냐…본인손실 막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복운전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Ⅰ'에 따라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보장종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대인배상II'(사로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종목)이나 '대물배상'(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종목)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손해' 항목의 임의보험에 가입했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부분 면제되다 보니 피해자가 마치 자기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처럼 인식돼 자손 보험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게 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