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퇴사 조종사들 1억9천만원 규모 소송공방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대한항공에서 퇴사한 조종사들이 대한항공과 '노예계약'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다.

2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6년 여간 근무한 조종사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1억9000여만원은 이들 조종사가 부담한 비행교육비 가운데 일부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는 입사 2년 전에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0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용은 조종사가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000여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대여금 면제비율은 근속 1∼3년차까지 연간 5%씩, 4∼6년차 연간 7%씩, 7∼10년차 연간 16%씩으로 정했다.

계약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김씨 등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2004년 또는 2005년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각각 2년간 무임금 상태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여간 근무하다 2013년, 2014년에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운 데 따른 미상환 고등교육비로 각각 8500만~9300여만원을 청구해 입금토록 했다.

퇴직 조종사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대한항공이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음에도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비 액수와 면제금액도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 20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고등교육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측은 "교육훈련 계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교육받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대여금을 면제해 준 것 역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입장이 정해지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3명이 시작했으나 대한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합류하면서 원고는 7명으로 늘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다음 주에 원고 측 변호사를 만나 노조 차원의 소송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