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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BMW 계약때와 달리 돈을 더 내라고?.."일단 팔고보자"

프로모션은 출고달 기준, 계약시 재고·출고 가능시점 확인해야

BMW 5시리즈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BMW 딜러사 직원의 화술에 소비자가 수백만원을 더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차량 계약부터 성사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단 팔고 보자는식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보배드림에 따르면 신창식(가명)씨는 6월 BMW 520d 모델을 딜러사를 통해 계약했다. 당시 신씨는 딜러사로부터 이달 차가 출고될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차는 신씨에게 인도되지 않고 두 달 연기됐다.

두 달 후인 8월 신씨는 딜러사로부터 25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씨가 계약한 520d 모델이 8월에 출고됐으니 할인폭이 줄어든 이달 프로모션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6월에 계약하고 같은 달에 차가 출고된다고 들었는데 8월에 차가 출고돼 프로모션도 바뀌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BMW에 따르면 프로모션의 적용원칙은 차량이 출고되는 달 기준이다. 인기가 많은 차종을 그 달의 프로모션을 보고 계약했더라도 출고가 월 단위로 늦어지면 출고되는 달의 프로모션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매달 다른 프로모션 때문에 소비자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BMW의 한 딜러는 "프로모션 적용원칙은 출고되는 달 기준이다. 이 부분은 모든 딜러사와 전시장에 공통 적용된다. 다만, 딜러가 소비자에게 계약하는 달에 출고가 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려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딜러에게 재고 여부, 언제 출고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8월 프로모션이 200만원 할인인데 9월에는 할인 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모션이 매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불복 같은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출고 기준 할인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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