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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건설업계 '특사' 반대 왜 나올까



건설업계, '담합' 징계는 반색 '특사'는 화색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입찰 담합에 따른 관급공사 제한과 과징금이 대폭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침체기에 들어갈 지 모른다"며 "과도한 징계가 자칫 업계의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들 건설사에 대한 특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특사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찰담합으로 이득을 본 건설사가 과징금감면을 받고 공공입찰 제한조치마저 사면하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망치는 길"이라며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건설사는 건설업계가 불황이면 업계 '위기'라는 말로 징계 철회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난 2013년 4대강 담합을 시작으로 영주다목적댐건설, 경인운하, 인천?대구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호남 고속철(KTX) 사업 등에 참여해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에 부과된 총과징금 중 감면액수는 5조5599억원에 달했다. 총 과징금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또 대부분의 건설사는 담합혐의로 받은 징계가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한다. 그동안 법원이 건설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3심 판결까지 길게는 3년 동안 징계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건설사의 노력도 있었다.

지난 2013년 말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공정경쟁과 자정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 이는 업계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건설산업의 윤리경영과 담합 방지 등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올해 들어 주택사업의 호조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저유가 등 국제정세불안으로 해외수주가 감소한 점은 건설업계가 불안해 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무다. 하지만 건설사 스스로 '담합'문제를 지켜만 본다면 지금과 같은 특사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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