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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가릴 줄은 알고 고발하나?

김서이 사회부 기자



[기자수첩]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가릴 줄은 알고 고발하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말 롯데 측에 오는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은 동일인 관련자 지분에 포함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분석작업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5033개에서 51개로 잘못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14조 4항)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일본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 주주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롯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공정거래법의 법망에 포섭될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단 얘기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인 것이다.

롯데 측이 제공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공정위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일문일답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대답해 자료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형화된 수단이 없음을 증명했다.

공정위가 내세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롯데 측이 모든 순환출자 구조를 뚜렷이 밝히는 자료를 제출할 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게다가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 공정위가 검찰에 근거 없이 롯데 측을 고발할 수는 없다. 공정위가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기에 앞서 롯데 측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릴 현실적인 수단 먼저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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