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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Q&A]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은?



Q. 저녁에 회식을 하고 나서 가끔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하는데,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일 47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리운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동승하면서 운전 대행을 요청하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차량만을 이동하는 '탁상'이나 '대리주차' 중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추가 가입하지 않는 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대리운전 업체에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게 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리운전 이용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요청해야 사고발생시 보다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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