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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개입 문제로 시정명령·과징금 5억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드러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로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총 정원제 때문에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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