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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경차 취득세 면제 없어지면 모닝 80~100만원 가량 취득세 부담

지난해 18만7000여대의 경차 판매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침체된 경차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모닝과 레이, 한국GM 스파크 등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28일 행정자치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법예고 계획 등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연장돼왔다. 일몰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5개월여란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경차 세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다 판매 경차인 기아 모닝(1000㏄) 터보모델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1440만원으로 내년부터는 구입 시 1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디럭스 모델은 소비자가격이 1115만원으로 8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돼 경차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차가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세재 해택의 종료에 따라 차량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8만7000여대의 경차가 판매됐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전체 판매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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