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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속집행정지, '유전무刑 무전유刑' 사례 되나

이홍원 사회부 기자.



[기자수첩] 구속집행정지, '유전무刑 무전유刑' 사례 되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네번째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은 21일 만료될 예정이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연장했다.

게다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의 수감생활은 올해 한 달도 넘기지 못하게 됐다. 2년째 형 집행이 연기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기업의 회장들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사례는 많았다. 이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의 수감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구속집행정지 허가가 네번이 돼 2년째 형 집행이 미뤄진 적이 없었다.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대한 질병이나 가족의 임신·사망 등의 경우라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져보면 여전히 문제는 많다. 이 회장 같이 특정인에게 연이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인에겐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속집행정지가 재벌총수들의 전유물로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서민들에겐 소위 '유전무형(刑) 무전유형(刑)' 사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집행정지제도를 더욱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시행해야만 국민으로부터 법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계급·지위·신분·연고 등을 바라보지 말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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