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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글라스, 하청업체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직원 170여명 '벼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아사히 글라스 노동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 / 을지로위원회 제공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아사히 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 글라스)가 지난달 30일 170여명이 고용된 사내하청업체 GTS에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아사히 글라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아사히 글라스는 수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권고사직 또는 대량해고 방식으로 내쫓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5월 사내하청 노조를 만들었다. 아사히 글라스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도급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아사히 글라스 노조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사히 글라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사히 글라스가 GTS와의 도급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사히 글라스는 세계 4대 유리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005년 아사히 글라스와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구미시는 직접고용 200명, 간접고용 1000여명의 효과를 홍보했다. 아사히 글라스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3교대, 주야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또 인력까지 부족해 더 극심한 노동 강도를 견뎌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연 을지로위원회 측은 "경상북도와 구미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경찰서 측에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아사히 글라스에 혜택을 안겨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뒷짐만 지고 이 사태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는 명백하게 하도급법 위반이며 경북도민이자 구미시민을 대량해고 한 외국투자기업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상황임으로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연 을지로위원회는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인간답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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