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최근 한 소형 건설사 A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적자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건설사도 할 말은 있었다. 애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
대형건설사는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15억원을 더 투입하고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공사는 정부가 지난 지난 2009년 발주한 군부대 이전 공사의 일부 사업지다. 전체공사 규모는 4000억원으로, 당해년도 정부의 최대 발주 공사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문제의 핵심은 대형건설사도 소형건설사도 아니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입찰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파장을 일으킨 것. 최저낙찰제는 말 그대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전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선 경쟁사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야 한다. 여기에 국내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제도 하에서 건설사들은 결국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거나 저렴한 공사자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정부도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이하 종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 종심제의 핵심은 입찰금액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낙찰 금액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심사해 저가출혈경쟁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최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오거나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한 심사방법 등 문제점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낙찰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다. 단 몇푼 저가낙찰로 아낀 국비가 수십배 혹은 수백배 부매랑이 돼 국민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종심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래의 취지를 살려 꾸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백두대간 개발 등으로 5조원의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건설업계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