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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2심 판결 불복…당장 대법원에 상고



박지원 의원, 2심 판결 불복…당장 대법원에 상고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을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 진술 대신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내린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간단한 심경을 밝힌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2010년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